자녀(미성년자) 증권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다이렉트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 하셔야 합니다. 저는 미래에셋 광화문 지점에서 개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이렉트 계좌가 아니므로 증권거래 수수료는 다소 비쌉니다. (미래에셋 기준 : 국내 0.14%, 미국 0.25%). 미국주식 수수료는 다이렉트 계좌와 동일하다는 점이 특이하네요. (키움/신한/삼성증권 대비 다이렉트 계좌의 미국 주식 수수료가 많이 비싸네요...)
<미래에셋 온라인 매매 수수료(WTS,HTS,모바일,ARS)>
수수료 | 영업점 개설 | 비대면 다이렉트 개설 |
국내 주식 | 0.14% | 0.014% |
해외 주식 | 0.25% | 0.25% |
1. 자녀(미성년자) 증권 계좌 개설시, 필요 서류
- 부모 기준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자녀 도장(증권사에 따라 불필요할 수도 있음)
- 부모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클릭
http://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2.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자녀 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입
'본인' 선택 후,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신청.
'자녀' 선택 후,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후, 기본증명서 '상세'로 발급 신청
*대리인(부모)는 '본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 /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신청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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